부동산 이야기

분양권 손피 양도세 계산방식의 변경과 이문뉴타운

arabdubu 2024. 12. 22. 17:44

1. 24년 11월 25일 부로, 분양권 손피 양도세 계산 방식이 바뀌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분양권 매도자 손에 떨어지는 피 1억을 만들려고 매수자가 부담했던 세금이 기존에 1.1억 수준에서 1.95억 정도로 늘어났다는 것이다(양도세율 60% 기준).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매수자가 분양가보다 3억 더 주고 샀으면, 매도자는 그 3억 중에서 절반인 약 1.5억 정도를 가져갔었다면 이제는 약 1억 정도로, 퍼센트로 따지면 한 50% 조금 안되게 먹을 수 있던 걸 거의 35%만 먹고 나머지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2.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었으나, 시장은 다시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아파트를 마련하고자 하는 나의 입장으로서는.. 한편으로는 기대도 했었다. 지금 24평이 11억대 하는 이문뉴타운의 래미안라그란데가 혹시 거래방식의 급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매수세가 없다면? 근데 곧 입주인데 잔금 치르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피 중에서 많이 먹지도 못하는 거 일단 팔아버리려는 사람도 등장하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했었으나.. 시장은 빠르게 정리되고 있다. 어차피 24평에 11억에 살 사람은 많고, 세금 부담은 아까우나 그렇다고 집으로 보유한 후에는 더 큰 세 부담이 올 수 있으니 충분히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것이다.

 

로얄동/층에 따라 6천 정도의 매도호가 차이가 난다.

 

3. 충격은 일시적이다.

 

설령 내가 모르는 사이에 흔히 주식 시장의 '패닉셀'과 같은 물건이 나왔을 수도 있고, 거래가 되었을 수도 있다. 다만, 시장은 금세 또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실에 맞는 질서가 형성된다. 그러한 질서를 주도하는 쪽은 결국 매수자와 매도자 중에서 협상력이 있는 쪽일 것이며, 그 협상력은 나 말고 얼마나의 경쟁자가 있을 것인지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한다. 전국 여러 곳에서 21년까지의 부동산 상승기의 여파로 분양권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용할 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서는 실거주의무 등으로 거래될 분양권 자체가 부족하다. 이에, 서울 주요 지역의 분양권 가격은 (주택 가격의 변동이 없다면) 현재 가격을 유지하되, 입주 전 반도시 매도하여야 하는 자만이 매도할 것으로 생각되어 그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된다.